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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장학금 갈취한 ‘여교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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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장학금 갈취한 ‘여교수’ 벌금형 확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1.2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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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일환)는 졸업논문 심사를 미끼로 제자들을 협박해 장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대학교수 L(여.6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해악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학과장을 맡고 있던 L씨는 지난 2008년 대학원생 A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2만 원(1ㆍ2학기)을 받자 “장학금은 개인 것이 아니니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며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갈취했고, 대학원생 B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 원을 빼앗았다.

또 대학원생 K씨 등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시회를 열지 않으면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대관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L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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