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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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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구재은 기자
  • 승인 2017.11.0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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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구재은 기자]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해로 인한 질병, 사망, 직업병을 모두 포함해 산업재해사고로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급여- 치료비
② 휴업급여- 사고 직전 근로소득의 70%
③ 장해급여- 후유장해보상금
④ 간병급여- 간병인 비용
⑤ 상병보상연금-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
⑥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⑦ 장의비- 장례에 필요한 비용

그렇다면 산재보험으로 받은 보상금이 손해배상금의 전부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지급받은 휴업 급여 및 장해급여의 초과 손해, 그리고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개호비 등을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불법행위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 책임이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 받는 것과 별개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자원이란 안전 감시인을 고용해서 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근로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 하는 등의 사용자 책임을 말하고 물적 자원이란 근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며 조금 더 나은 작업환경을 조성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사용자 책임을 말한다.

또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상응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와 동시에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불법행위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다한 이나은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보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모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 경우이고 만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단독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나 야간에 기숙사 내 직원들간 구타 행위가 일어난 경우 등을 보면 사업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해당된다”고 전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섣불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이 추후 산재보험에서 공제되거나 아니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도움말=법무법인 다한 이나은 변호사)

구재은 기자 gj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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