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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사기 혐의' 박근령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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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사기 혐의' 박근령 1심서 무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1.0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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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곽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4월 박 전 이사장의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와 함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A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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