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담수용량을 부풀려 산불 진화헬기를 지자체에 빌려준 뒤 돈을 챙긴 임대업자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1일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께부터 올해까지 산불 진화헬기의 장착된 물통의 용량(버킷)을 속인 뒤 빌려준 혐의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소방 헬기는 자체 중량, 연료 무게 등을 제외하고도 버킷에 2000리터를 실을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이들이 임대한 헬기는 1000리터가 조금 넘는 물을 담을 수 없었고 전북도는 원래 가격을 지불하고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북도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헬기를 임대했는 지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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