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수차례 불법조업을 하면서 조사에 불응한 선장 이모씨(52)가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1일 “이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9.7톤급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총 5회에 걸쳐 멸치 784kg(시가 약 8,000만원 상당)를 포획한 혐의다.
또 출석요구를 미루며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했다.
해경은 이씨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불법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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