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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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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0.3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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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월부터 신청 접수… 노인, 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20세 이하 1~3급이 중복 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돼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우선 보호대상으로 선정해 보호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20세 이하 1~3급이 중복 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돼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우선 보호대상으로 선정해 보호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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