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수원시 상수도요금 10월분(8월초~9월초 사용분) 납부기한이 다음달 3일로 연장된다.
수원시는 이달 추석연휴로 인한 납부기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10월분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사흘 연장하기로 하고,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가구도 같은 날 요금을 인출할 예정이다.
11월 3일까지 10월분 상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원시 상수도요금의 평상시 납부기한은 매달 말일이며 전전월 초부터 전월 초(검침일에 따라 조금씩 다름)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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