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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1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몰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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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1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몰카범죄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10.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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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이 없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숙박업자가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적발 되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려 아예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강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불법영상물을 지우거나 차단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줄어든다. 현재는 열흘 가량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방통위의 긴급 심의로 사흘 안에 삭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한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기타 공중시설에 대한 몰카범죄 점검 역시 강화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전반적으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몰카범죄를 보다 강하게 처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기에 발 맞춘 것으로 보인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을 때 현재 받는 처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몰카범죄에 신상공개 처분도 적용되나?

A. 그렇다. 몰카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돼 공개될 수 있다. 최대 30년동안 성범죄자알림이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Q. 과거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A. 음란물유포죄의 벌금형 비율은 60% ~ 70% 정도로, 징역형 비율이 10% 미만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Q, 이번 종합대책으로 성적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대응책이 있나?

A. 몰카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처벌의 강도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 수사대응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꼼꼼히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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