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면장 김선민)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체납세 일소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영치활동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간에는 단속하기 어려운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김선민 진전면장은 “야간영치를 통해 의무의 이행 없이는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시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면서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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