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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24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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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24일 입법예고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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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국무총리실은 23일 경찰이 내사 할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은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을수 있으며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후 통제라 해도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빍히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핵심 쟁점인 내사 지휘문제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여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내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한 뒤에도 검찰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한 주거지 등 이외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으나 내사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나 인권보호가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는 내사에서 수사단계로 넘어가기 전의 사건은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내사종결할수 있었고 이런 사건에 대해 검찰에 보고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조정안이 통과되면 내사종결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아야 한다.

대신 조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번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검찰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수사지휘 관련 대통령령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밝힌 검찰의 입장은 대통령안은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도 (강제조정안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수사협의회 설치 등은 법적 근거도 없고 긴급체포에 대해 석방시 검사의 승인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 보장에 반하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서면협의에 이어 지난주 3박 4일간 합숙토론까지 거쳤으나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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