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업·국민은행, 군 훈련소서 금융상품 판매...육군규정상 영리·상행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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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업·국민은행, 군 훈련소서 금융상품 판매...육군규정상 영리·상행위 금지 위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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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23일 제보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해 왔다.

2015년 이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은 1만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 등의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군부대 안의 금융상품 판매는 육군규정 위반이다. 육군규정에 따르면 ‘부대 안에서 영리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는 규정위반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했고 판매과정 중에 지휘관이 동석해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교육 내용 중에는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는 경제교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을 적절치 못한 행위”라면서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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