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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따른 인상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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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따른 인상분 지원키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0.2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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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자녀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이어 청정 무상급식비 1인당 3만 8천원 지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로 구성돼 있다.

이중 부모부담부육료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3세는 7만 4000원 4~5세는 6만원으로 결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보육료 월평균 6만 6000원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3만 8000원)을 신규지원에 나선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745원(월 3만 8000원)을 인천시에서 재정지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다자녀가정 셋째아에 대해 올해 7월부터 부모부담보육료도 지원해 왔다.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정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3세의 경우 3만 6000원, 4~5세의 경우 2만 2000원)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용을 경감해 주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며, 더불어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계발해 행복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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