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신치료에서 예방상담으로...경찰관생활심리상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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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신치료에서 예방상담으로...경찰관생활심리상담법 발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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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심리상담법’(경찰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14년부터 ‘경찰트라우마센터’(現 마음동행센터)를 전국 4곳에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진단 및 치료중심으로 운영, 이용률이 저조했다. 2015년 1960명, 2016년 2016명 이용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도 경찰관들의 자살은 끊이지 않았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경찰공무원들이 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며 “경찰들이 업무 전후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정신치료에서 예방상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찰관생활심리상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찰은 최근 5년 순직자 보다 자살자가 5배나 많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고투하는 경찰관에게 생활심리상담지원법이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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