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가 지난 11일 전북 익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19일 알려옴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세부 차단방역조치 내용은 반경 10km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반경 10km 지역 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소독 실시,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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