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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에서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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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에서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10.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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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 지방 소비자 참여 확대 도모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73차(1705회)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0일 부산광역시청(부산 연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부산지역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은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산전검사 시 손발가락 기형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공 무릎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신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 등의 비상임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군 소재) 및 서울지원(서울 송파구 소재)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통해 지방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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