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연정 강화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 허용하고 지방장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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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연정 강화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 허용하고 지방장관제 도입해야"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10.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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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가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201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진국들은 합의제기관 구성요소 도입을 통해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기관구성) 기관구성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의 권력과 정책의 독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양산해왔다.

경기도는 2014년 6월 연합정치를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 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의 정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연합정치는 ▲독임제로 인한 합의정치의 한계 ▲연정위원장이 의결기관에 소속되어 보고라인의 증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의 취약 ▲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정치 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경기 연정의 발전방안으로 ▲합의제 기관구성 허용 ▲지방장관제 도입 ▲정책보좌인력 확충 및 입법‧예산정책실 신설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의 독임제 기관구성은 단체장의 과도한 지방정부 지배로 의회의 기능이 위축되어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에 자치단체에 합의제 기관구성과 독임제 기관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2016년 9월 제2기 연정협상 시에, 분야별 연정 실행과제를 총괄·실행하기 위해 지방장관제 도입과 지방장관으로 구성된 합의 정책결정기구로 각료회의(도정최고회의) 구성의 추진을 검토했다”며 “지방장관제의 도입 또한 경기연정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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