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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브라더스, “중고차 거래 시 성능점검기록부 꼼꼼히 확인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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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브라더스, “중고차 거래 시 성능점검기록부 꼼꼼히 확인해봐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10.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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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중고차 거래 시 많은 소비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성능점검기록부’이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상태를 기록한 표를 의미한다. 주행거리, 차량 상태, 사고유무 등 소비자가 차를 구입할 때 알아야 할 차량의 상태를 자세히 기술한 기록표이며, 중고차 보증의 근거로 활용된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A/S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제도이다. 시간, 지식, 정보의 한계로 차를 일일이 검토하고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 입장에서 성능기록부를 보고 차를 구매하는 게 유리한데, 드문드문 어려운 자동차 전문 용어가 있어 더욱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중고차브라더스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1항에 따라 모든 딜러는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허가 받은 점검기관에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 받고,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성능점검기록부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들은 하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능점검기록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성능기록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매매 차량과 상이한 점은 없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 혹은 수리 비용 등을 보증해야 한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뿐만 아니라 사고이력을 조회하고, 현장에서 외부 정비소 확인을 거치거나 반드시 시승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고차브라더스는 저신용자 특별예외승인 할부시스템을 도입한 기업형 중고차 전문회사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중고차할부조건을 없애 저신용자 중고차전액할부를 돕고 있다. 무직자, 은행무거래자도 최근 연체만 없다면 거래할 수 있게 해 개인회생중고차할부도 가능하다. 또한 중고차브라더스는 철저한 사후 A/S, 헛걸음보상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2년 연속 종합 소비자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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