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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불법 산지훼손 업자 청양군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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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불법 산지훼손 업자 청양군서 고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0.1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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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불법행위 탐색 후 청양군서 검찰 고발

 

 

지난 1월경 업체가 허가구역 외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청양군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업자가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사태가 빚어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A씨가 버섯재배사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화성면 매산리 359-2번지 외 1필지 1만4026㎡ 중 4980㎡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이 사업장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인근 주민들이 눈치 채지 못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A씨가 허가구역 외의 산지에서 장비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산지를 파헤쳐 대량의 토석을 반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양군 담당자가 현장실사에서 지적하자 허가구역 외의 토사를 반출한 것이 아니고, 허가지에서 발생한 암석을 해당 산지에 덮은 것이라는 교묘한 거짓말로 불법사실을 숨기고, 50만원의 과태료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를 썼다.

그러나 지난 1월 허가구역 외의 산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대량의 토석을 불법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청양군의 발빠른 조사에서 A씨는 모든 불법사실을 인정,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경 “해당산지에 암석을 덮어 과태료를 받았을 뿐이지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을 더 파낸 사실은 없다”전면 혐의 부인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조사 했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위고하 여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에는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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