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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장례 방해 행위 ‘통행세’아닌 ‘사실상 갈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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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장례 방해 행위 ‘통행세’아닌 ‘사실상 갈취행위’”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10.1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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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장례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최근 한 마을 이장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던 장의차의 통행을 막고 통행세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장례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의차의 목적지인 묘지는 마을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할 일이지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막고 유족들에게 통행세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장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사실상 갈취행위’인 셈이다.

신 의원은 “이런 장례 방해 행위를 방치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장례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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