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1석 3조 ‘한국판 셜록홈스’, 이제 허용해야 할 때다 / 송하성 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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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석 3조 ‘한국판 셜록홈스’, 이제 허용해야 할 때다 / 송하성 경기대 교수
  • 송하성 경기대 교수
  • 승인 2017.1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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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성 경기대 교수

대한민국은 상대방을 믿을 수 없어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대단히 높은 나라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기록도 살피는 등 테스트하기에 바쁘다.

우리 사회의 사기범죄는 인구 대비 일본의 20배가 넘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날까. 공장을 더 만들고 필요한 서비스업을 더 늘려야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수요가 더 커질 곳이 어디 있을까.

첫 단추는 간단하다. 민간조사원법(공인 사설탐정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인 사설탐정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 사회는 사기범죄 수준이 인구 대비 일본의 20배가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국 경찰이 매일 적발하는 무단횡단도 인구 비례 일본의 두 배 수준이다. 억울한 일을 풀어가야 할 수요는 큰데 이를 풀어주는 공급은 검찰, 경찰 등에 국한되어 있다.

공권력의 사각지대는 부득이 존재하므로 사건, 사고에 관한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공권력의 한계와 불신사회 요인 해소를 위해 민간조사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6만 명의 사설탐정이 있고 독일은 2만 2000명, 영국은 1만 7000명, 호주는 6500명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민간조사원법이 제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샅바싸움도 법 통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 수준은 공인중개사보다는 높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집이나 방이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를 찾듯, 사기사건 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민간조사원 사무실을 찾아가 억울한 피해를 하소연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거나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검찰 또는 경찰 주관으로 이 자격시험이 치러진다면 응시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직 검찰, 경찰 등 아직 일할 나이에 있는 보통사람들이 많다. 사기 등 불법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정직함이 대접받고 억울함이 없는 한국 사회가 될 것이다.

민간조사원법 통과와 시행은 일석삼조이다. 효과는 지대한데, 돈이 적게 든다. 정직함이 일상화되어 생산성이 증대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벽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Law is not ultimate goal, but a tool for justice(법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도구이다).’

송하성 경기대 교수 8220kn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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