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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非검사 보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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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非검사 보임 범위 확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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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법무부가 검사가 맡던 39개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일 실·국·본부장에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 검사,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했다.

39개 직위는 감찰관 1, 법무심의관 1, 검사 과장 10, 일반 검사 27 등이다.

앞서 지난 8월1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에서 1개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직제가 개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향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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