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 홍보방송된 tbs교통방송”…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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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주당 홍보방송된 tbs교통방송”…실정법 위반
  • 민준홍 기자
  • 승인 2017.10.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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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민주당 성향 패널 출연해 하루종일 편향적인 시사보도”
tbs교통방송의 프록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화면

[KNS뉴스통신=민준홍 기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tbs교통방송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tbs교통방송이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양·오락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교통방송은 뉴스와 정치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방송을 여전히 하고 있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tbs교통방송의 직원들의 직위가 공무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tbs방송국 직원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 이뤄진 교통방송이 대담프로와 정치와 관련된 보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방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간여와 간섭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도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성·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교통방송이 청계천 홍보수단으로 쓰였다. 지금은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에도 도쿄에도 tbs교통방송과 같은 방송이 있다. 그러나 도쿄는 민영화가 돼 있고, 뉴욕의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시의회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80년대에 서울시에서 교통통제를 위해 tbs교통방송을 만들어놓고는 지금까지 서울시에 맡겨놓은 상태로 있다.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시사방송이 돼 있는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bs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논의해서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tbs교통방송은 현재법으로선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의 tbs독립법인화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준홍 기자 8220kn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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