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5월 12일, 5월 26일 3차에 걸쳐 각 2일간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252개 시․ 군․ 구 보건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자에 대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4월 28일(목) 금호리조트(경남 통영소재)에서 첫 교육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1차 (4월28일~29일), 2차 (5월12일~13일), 3차 (5월26일~27일)로 실시되는데, 방사선방어의 개념 및 정책,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현장실무 및 분임토의 등으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실무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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