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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농협,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엉터리 감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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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농협,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엉터리 감사’에 반발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10.12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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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비리 핵심 본질 벗어난 감사...또다른 비리의혹 은폐 논란
▶전남 신안농협 직원이 수년간 퇴비비료 대금을 유용,착복으로 경찰조사와 함께 농협전남본부로부터 감사를 받고있다.<사진=조완동기자>

9일간 감사에 비리확인은 뒷전 인 채, 내부 제보자 색출 혈안

퇴비비료 구입과정 비리 의혹 농협전남본부로 틸까봐...속보여  

<속보>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전남 ‘신안농협 구매계장이 공금유용 착복 말썽‘을 빚고있다는 본보<2017년 9월 18일자>보도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신안농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건 비리 핵심을 확인하려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일면서 관내 농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신안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신안농협 J모 구매계장이 농가로부터 수금한 퇴비비료 대금수천만원을 수년전부터 유용,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감사팀 3명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 하면서 “비리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자가 누구냐“며, 감사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감사로 시간만 낭비해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신안농협 강점석 조합장을 비롯한 전무,상무,과장,팀장 등 7명의 농협직원들이 지난달 27일 농협전남본부를 방문하고,“감사 본질은 뒷전으로 한 채 언론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대해 시간만 낭비하느냐”고 항의성 반박을 했다.

이후, 농협 전남본부 감사팀은 5일 동안에 걸쳐 신안농협에 대한 감사를 끝내지 못하고 또다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2명이 내려와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신안농협 J모계장의 비리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돼 조합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틀이면 감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을 시간 끌기 감사를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리를 파헤쳐 관련자를 징계 조치를 내려야할 감사팀이 감사 본질과 벗어난 채 감사를 거꾸로 하는 것은 농협 퇴비비료와 관련 또 다른 비리를 사전에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공익신고 보호법 제12조 1항’에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농협전남본부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관계법이 있는데도 또 다른 퇴비비료 비리 의혹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되는 상반되는 감사에 농가 조합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감사처 한 관계자는“ 다른 목적을 두고 감사의 본질을 벗어나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데에 급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 후 주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신안농협 J모 구매계장(39)은 수년간에 걸쳐 조합이 관내 농가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비료대금(퇴비)9,000만원의 공금을 유용,착복한 것으로 농협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J모 계장은 농가로부터 수금한 퇴비비료 대금을 농협에 입금 처리하지 않고 농협 장부상에는 농가 조합원들이 수년간 비료대금을 미입금 처리한 것으로 꾸며,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더구나 J모 계장은 수년간에 걸쳐 구매계장으로 업무를 담당해 오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농협과 거래해 오던 퇴비비료 납품업체에 직위를 이용 압력을 행사해 퇴비비료 수십포대(포대당 20kg)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농가에 판매하기도 했다.

J모 계장은 농협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협창고에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퇴비비료를 개별적으로 농가에 판매하고 남은 60포대를 쌓아놓고 있다가 자체 농협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안군 암태면 박모씨(57)는“농가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농협 직원이 수년간에 걸쳐 조합원을 빙자해서 고질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며“이에 상응한 조치가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신안농협 J모 구매계장에 대한 비리와 목포,신안지역 단위농협들이 지금까지 퇴비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렬의 사태를 면밀하게 들어다 보고 조사를 진행 중 이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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