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영화관·주류광고 일부제한,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조정
상태바
영화관·주류광고 일부제한,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조정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22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하철이나 영화관에서의 주류 광고를 일부 제한하도록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주류광고에 노출, 음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이나 영화관에서의 주류 광고를 일부 제한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해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 및 지하철의 주류 광고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상영할 때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지하철 등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 등에서도 주류광고를 못한다.

이어 개정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나눠 설치된 곳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담배판매 금지구역에 자판기를 설치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