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영法' 발의 이원욱 의원, 선분양 제한 위기 상위 10개 기업 공개
상태바
[국감] '부영法' 발의 이원욱 의원, 선분양 제한 위기 상위 10개 기업 공개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12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벌점 활용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도 제시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이날 공개된 누적 부실벌점 현황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계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또 이 이원은 부영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담을 ‘선분양 제한’을 받는 누적 부실벌점 기준도 공개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선분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1/2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부실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가이드 라인은 2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점 이상 1.5점 미만) 이상으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골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2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5점 이상) 이상 또는 영업정지(3개월 이하)처분 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2년 간 총 9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부실벌점 조사발표주기(6개월) 4회차로 나누면 누계평점 1.5점 이상이 되어 2년 간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지는 선분양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