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국세청, 50억 이상 소송 패소율 33.1%...소액보다 4.8배 높아"
상태바
정병국 의원 "국세청, 50억 이상 소송 패소율 33.1%...소액보다 4.8배 높아"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10.1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국세청의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1억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보다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33.1%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평균 패소율 6.9%에 비해 4.8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납세자가 50억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고액소송’ 주체의 경우 대규모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아, 이에 비해 전문가의 선임이 어려운 소액소송 주체에 비해 승소율이 높았다.

또 2016년 7월 기준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직 공무원들이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적’으로 돌아서며 국세청의 패소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액소송 원고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임에도 국세청의 대응은 역부족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으나, 71명의 국세청 변호사 중 대다수인 53명이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적극대응 및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