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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10만 2천MW 중 실제 설비는 1만 2천MW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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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10만 2천MW 중 실제 설비는 1만 2천MW 불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0.1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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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최초 전수조사 실시 결과 공개… 에너지믹스 합리적 결정 지적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국 신재생에너지 3000kW 이하 발전설비가 허가는 10만 2000MW이나 실제 설비는 1만 2000MW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최초로 전국 17개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설비 현황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용량에 따라 3000kW 초과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0만 2512MW를 허가해 줬으나, 실제 설비로 이어진 것은 12%수준인 1만 2885MW에 불과했다. 허가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5만 2298건 중 40% 수준인 2만 1439건만이 실제 설비로 이어진 것이다.

발전사업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북의 경우 683건을 허가 했으나 실제 설비는 153건에 불과해 22.4%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라남도 26.8%, 강원도 29%로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허가 건의 절반도 설비로 이어지지 못한 지자체가 9곳으로 나타났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전남의 경우 4만 1035MW를 허가 했으나 실제 설비는 687MW에 불과해 2%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 15%, 충청남도 18%로 뒤를 이었다. 또한, 12개의 지자체가 절반이하의 설비율을 보이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규제개선 요청에도 지자체 규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침 배포 이후 규제가 44% 증가해 올 7월 기준 78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허가받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혁신의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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