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김 세진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해마다 증가, 반대의견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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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김 세진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해마다 증가, 반대의견 증가 추세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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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규정 어긋난 의결 건수 등에 대한 제도보안 필요"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 규정에 어긋난 의결 건수 등에 대한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분당갑 당협위원장)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2013년 말 30.1%에서 2017년 5월말 36.6%로 늘면서, 의결권 행사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올해 4월까지 2,635건의 상정안건 중 13.28%인 350건에 대해 반대 및 기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는 2014년 9.22%(256건)보다 4% 상승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기업경영에 대한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올해 행사한 총 350건의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선임(215건, 61.4%), 정관변경(60건, 17.1%), 이사 및 감사의 보상(40건, 11.4%), 재무제표 승인(17건, 4.9%)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가 가장 많았던 이사 및 감사 선임 건에 대한 상세 사유를 살펴보면, 장기연임 및 과도한 겸임에 대한 우려(124건, 57.7%), 독립성 취약우려(29건, 13.5%), 5년 이내 상근 임직원(27건, 12.6%), 참석률 미달(22건, 10.2%), 기타(13건, 6%) 순이며, 기타 사유로는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이력이 있는 경우, 경영안정성 고려 등의 순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의결권이 행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면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가 ‘관치경영’, ‘정치적 논리’를 대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지침에 근거해 행사됐는지, 반대 입장이 사전에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등 면밀한 분석 작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의결권 행사와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구체적 사유와 명확한 근거를 함께 공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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