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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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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2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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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부두시설, 방조제 등 안전관리 강화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위험물 취급부두시설, 방조제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시화호 방조제 등은 대규모 SOC시설임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상태등급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市)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만 2종 시설물로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과 통문은 2종 시설물로 관리된다.

한편 위험물 취급부두시설인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과 다기능보에 대하여는 시설의 위험도와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원칙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추가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은 202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결정한다.

그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합병시 실적,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등이 승계됨을 명확히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SOC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 개정 사안과 안전관리지침 등에 대해 홍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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