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는 본편보다 약 2분 정도의 분량을 추가한 확장판을 지난 10월 초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15세 등급 심사를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지난 17일 공개한 등급판정에서 “주제, 내용,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라고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의 이유를 밝혔다.
강기철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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