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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대표, 범죄 악성 하늘 찔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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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대표, 범죄 악성 하늘 찔러” 법정구속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1.18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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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J(64)씨에게 “범죄적 악성(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고 꾸짖으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약사인 피해자가 사기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고 이에 대한 항고마저 기각하자 고소인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결국 부산고법의 인용결정에 따라 4년 만에 기소된 사건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03년 피고인을 처음 만나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기 시작해 뒤늦게 2005년 11월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려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해 2009년 9월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 검찰에서 피고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러 지금까지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는 등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놓고는 뻔뻔하게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적 악성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어 법정구속한다(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꾸짖었다.

A씨는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점포를 임대해주겠다면서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 사이 51회에 걸쳐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5억6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살고 있는 건물이 오래돼 재건축하려 한다면서 대부업자로부터 3억6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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