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법 시행 13년에도 줄지 않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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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별법 시행 13년에도 줄지 않는 성매매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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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KNS뉴스통신] 9월23일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날이다. 이 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을 처벌하고 피해자보호,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경훈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일례로 최근 몰래 찍은 사진을 이용해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된 몰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미끼로 회원 수를 불렸다. 회원 규모가 200만명에 달하자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제공받고 성매매 광고를 띄워왔다.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후 재범을 거듭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3월 성매매 단속에서 업소를 적발 당한 A씨는 폐업신고 뒤 안마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재개하다 입건 된 바 있다. 경찰은 폐업 신고를 한 성매매 업소가 다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소년들도 성매매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주로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채팅 앱에서 성 매수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은 채팅 앱을 이용해 성 매수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수준에서 내려지고 있다.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 매수자의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

게다가 성매매 알선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성매매 알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대가성과 영업성이 동반됐다고 보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진다.

성매매 사건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되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진다. 성매매에 아동청소년이 끼어 있다면 성 매수자 혹은 알선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는 보안처분 역시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변화한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다.

강경훈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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