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시장 확대…뉴프라이드 존리 대표 “대마초 합법화 법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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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시장 확대…뉴프라이드 존리 대표 “대마초 합법화 법적 검토 필요”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7.09.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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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지성배 기자] 의료용, 기호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네바다주 전역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허가되면서, 합법 승인을 받은 재배 업체들은 시설 확장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에 의하면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국내 환자만 약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현행법상 대마는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으로만 재배가 가능하고, 의료용 취급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 때 검토가 된 바 있다. 19대 국회 당시 식약처에서는 정부입법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제안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20대 국회로 미뤄졌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용 대마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사티벡스(Sativex)’라는 대마성분 함유 의약품을 허가 받은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에 대한 통증 완화측면에서 기존 아편류 약물의 처방을 줄이는 효과는 물론 치료 목적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용 대마초는 지금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THC 기반 약품 Marinol, Syndros, Cesamet 3가지에 대해 승인을 한 상태며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대마초를 활용해 녹내장, 치매나 뇌암, 다발성 경화증을 동반할 수 있는 경련, 신경병증 등 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미국 네바다주에서 합법적 의료 및 기호용 대마 재배 사업장 허가를 취득한 국내 코스닥상장사 뉴프라이드 존리(John LEE) 대표는 “이미 미국, 캐나다뿐 아니라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과 중국까지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됐고, 이와 관련한 세계적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제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뒤쳐지지 않도록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미국 내 대마초 관련 시장의 매출이 현재 약 65억 달러(약 7조3천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300억 달러(약 33조7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2003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 현재 관련 전 세계 의약품 특허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의약품, 섬유, 생활용품, 건축자재,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초 시장 확대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 대마 관련 시장의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초 허가에 대한 논의가 커질 전망이다.

지성배 기자 sush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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