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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살인범 징역 선고 20년형에 "소년법 있는 한 최고형"...무기징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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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 살인범 징역 선고 20년형에 "소년법 있는 한 최고형"...무기징역은?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7.09.2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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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뉴스 방송화면

[KNS뉴스통신=황인성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17세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누리꾼 반응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두 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양 측 주장에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아파트 옥상에 유기했다. 이에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 피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est****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무기징역 너무쌘거 아니냐?? 사실상 공범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현장에 같이있던것도 아니고","stev****인천 초등생 살인범 저게 최고형이야. 너무 뭐라하지마. 소년법이 있는한 저게 최고형이라고","qqjd****항소못하나? 소년법은 행위했을때가 기준이 아니라 판결할때 나이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좀만 더 끌고가면 안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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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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