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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집단모욕 말 안 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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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집단모욕 말 안 돼” 상고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1.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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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상고했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10일에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1심과 동일”이라며 “물론 상고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상고장을 접수한 강 의원은 상고이유에 대해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다 점 등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홍대 인근에서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연세토론학회 소속 학생 20명과 함께 토론대회 뒤풀이 회식을 가진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고자 희망하는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해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협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표민혁 기자 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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