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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속정보 주고 돈 받은 청원경찰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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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속정보 주고 돈 받은 청원경찰 ‘파면’ 정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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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과적차량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90만 원을 받은 청원경찰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맡고 있던 청원경찰 A(48)씨는 2008년 3월 중학교 후배인 건설장비 대여업자 B씨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해 5월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A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도 지난 6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 잘 아는 후배의 부탁을 인정상 적극적으로 뿌리치지 못해 뇌물수수 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정황이 있고, 받은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원고가 다른 뇌물수수 행위 또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뇌물수수 형사사건 항소심이 이런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48)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는 이런 공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과적단속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런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원경찰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청렴의무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파면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표민혁 기자 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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