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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0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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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0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2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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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28일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상대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6학년생 남학생이다. 해당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남학생 B군에게 전송하고 교실, 승용차 등 곳곳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A씨는 당초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는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이 피해 사실에 동의하지 않아도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죄명이 다소 낯설다. 무엇인가?

A.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간이나 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한다. 즉, 13세 미만자의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준은?

A.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범죄행위에 따라 강간죄나 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Q. 지난달 14일엔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과 성관계를 한 여성 학원 강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강사가 아청법, 혹은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A.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었고 피고인과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이상 강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A. 최근 교사나 강사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여중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캐나다, 영국 등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은 16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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