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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국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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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국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김종호 기자
  • 승인 2017.09.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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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중점 추진 '성과'

[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도는 21일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역맞춤형 규제 및 국민생활불편 규제에 대해 청취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실국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구 도심이나 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맞춤형 규제 59건을 발굴하였고, 국민생활 불편 규제로 발굴한 1,179건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했다.

도에서 발굴한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 불편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협의 후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 함안 용정제1지구 입주기업 공장등록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면 2011년 함안 용정제1지구에 입주한 14개 업체는 제2지구가 준공될 때까지 공장등록이 보류되어 부분공장등록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영업상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활동 중 이 사례를 접한 도 소관 부서는 함안군과 입주기업간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용정제1지구 입주기업만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중재하여 5년간 끌어왔던 고충을 해결했다.

해양수산국 소관 어선해양폐기물 배출규제 완화로 현장민원을 해소한 사례에서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중 혼획한 어류, 해조류, 조개껍질 중 어류만 다시 해양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현실 어업인의 생계활동을 제약하고 생계형 범죄자를 양산해 왔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혼획된 수산동식물이나 자연기원 물질은 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전국 어선 68,417척, 전국 어업인 24만 6천명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장기간에 걸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그 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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