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잉꼬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가시권’
상태바
잉꼬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가시권’
  • 서승아 기자
  • 승인 2017.09.2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잉꼬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잉꼬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웨딩비엔나 4층 컨벤션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0명 중 9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곧바로 인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사업은 지분제 사업으로 시행되며 이날 총회에서 이주 기간 내 이주완료와 신탁 결의를 비롯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열띤 심의가 이뤄졌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인가 신청을 마친 뒤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잉꼬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4년 11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난 5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이 100%에 달하는 등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표출된바 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분양을 마무리 한 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서 벗어나 수입성 높은 사업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대구역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가 인근에 있어 입지적 여건이 우수하기도 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남로 102(칠성동2가) 일대 483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0.18%, 용적률 676.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56가구, 오피스텔 3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