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D아파트 입주예정자 "계단 개폐창 시공하라"...승강기 홀에 창문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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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D아파트 입주예정자 "계단 개폐창 시공하라"...승강기 홀에 창문조차 없어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7.09.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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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자연앤'을 쓰는 L단지보다 분양가도 비쌌는데, 시공사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사진=다산신도시 D아파트 입주예정자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건설 중인 D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19일 D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승강기홀엔 창문이 아예 없고 계단실은 최하위 2개층과 최상위 2개층에만 자동개폐창이 설치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창문이 열리지 않는 고정창이다.

2007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 계단실 창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로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건설사들이 비용절감으로 자동개폐가 되는 제연설비 설치보다 창문이 열리지 않는 고정창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경남 사천 화재는 13층에서 불이 났지만 15층에 살던 자매가 화재를 피하려고 계단으로 나왔다가 모두 닫힌 계단 창문으로 인해 계단을 타고 올라온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최근 아파트 계단실의 고정창은 문제점이 많아 입주자와 건설사 간 갈등이 커져가고 있지만 주택법이나 소방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창문이 작아 환기 효과가 크지 않고 복도는 직접적으로 햇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아파트 시공사인 D건설사는 자체 환기시뮬레이션 자료만으로 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건설사는 당사가 진행한 환기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건설 중인 모든 아파트 계단실 창호중 자동개폐창은 4~5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를 향한 입주자들에 불신은 크다.

한 입주예정자는 "시공 당사자가 시뮬레이션하고 그 자료로 아파트를 짓는데 건설사쪽 자료랑 저희 아파트 창문은 크기가 다르다"면서 "바람 부는 풍속도 틀린데 어떻게 시공하는 모든 단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가 주장하는 환기시뮬레이션데로 환기 시키려면 저희는 환기를 위해 세대 내 현관문을 평생 열고 살아야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자연앤'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내 택지를 개발 하며 붙여진 아파트 브랜드네임이다. 다산신도시에는 '자연앤'을 가진 단지가 5곳이며 그 중 2곳이 올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 중 L아파트는 계단 5개층마다 자동개폐창, 승강기홀 전층에 자동개폐창이 설치됐다. L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승강기홀엔 고정창이 아예 없고, 최하위 2개층과 최상위 2개층만 자동개폐창이 설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똑같이 개선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와 건설사는 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고있다.

입주예정자 B씨는 "똑같은 자연앤을 쓰는 L단지보다 분양가도 비쌌는데 시공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입주예정자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입주를 마친 위례 자연앤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점들이 들어나 시행사 홈페이지에는 이를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도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려는데 답답하고 숨이 막혀 할 수 없을거 같다. 계단 창문을 왜 모조리 막아 놨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평생에 한번 있을까 한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1년 365일 사용하는 계단 창호를 막는 처사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특히 "창문이 모두 막혀있어 우기 때 생기는 결로며 공팡이 생각에 걱정"이라며 "곰팡이는 락스로 제거할텐데 락스냄새는 어찌하냐"고 꼬집어 비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고 입을 모은다. "평상시에는 개방이 되고 화재시 폐쇄가 되는 자동개폐창을 각 층마다 설치하면 되는데 건설사와 시행사는 비용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D아파트 전 세대 전층 계단창호를 자동개폐창으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2억원 정도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하소연 하고 있는데도 소방방재청은 해당 건설사나 시행사에 민원을 이관시키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소방방재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규 기자 veve85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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