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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 여성 성별특성 고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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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 여성 성별특성 고려되지 않아”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9.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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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지정 및 교육지원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시 고려항목에 성별특성을 명시 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보면 ‘1998년 12%에 불과하던 여성비율이 ’2016년 기준 79%로 증가해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법은 성별특성은 배제한 채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상태, 재산 등을 고려해 정착지원을 하고 있어, 성별특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은 제5조 보호기준과 제24조 교육지원 고려 항목에 ‘성별’을 추가해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를 지정하고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려항목에 성별이 배제되어 있어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고 밝히며,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시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부디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책해 나갈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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