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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경찰서-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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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경찰서-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 협약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9.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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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지킴이집 협약<사진=홍성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홍성군은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9월부터 관내 편의점 26곳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맹훈재 경찰서장, 방혜옥 편의점 대표와 함께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란 위기에 처한 여성이 편의점으로 긴급 대피할 경우 편의점 직원이 비상벨을 누르면, 인근 순찰대 및 경찰이 출동해 현장조사 및 안전한 귀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늦은 밤 귀갓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 폭력 등의 위기에 노출된 군민은 누구나 편의점으로 대피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와 비상벨을 활용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홍성경찰서는 수시 순찰활동 강화, 비상벨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안심귀가를 지원하게 된다.

홍성군은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지정, 비상벨 및 현판 설치 지원, 운영 모니터링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한다.

김석환 군수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가족이 행복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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