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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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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9.17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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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철저한 조사 후 제발방지 재책마련 해야"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지역 제설작업 임대를 목적으로 계약한 덤프트럭이 일부 부정수급이 드러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지역 일부 운수업자의 비양심적인 행태와 행정기관의 무관심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를 조장,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돼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KNS뉴스통신 제보자 김모씨에 따르면 운수업자 A(청양읍 읍내리)씨의 화물지입회사는 지난 2009년 12월 경 아산시에 지입해 있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으며 이 화물덤프트럭으로 충남도건설사업소 공주지소와 제설작업 임대계약을 맺었다.

A씨는 수년간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도 운행한 것처럼 속이거나 부풀려 1개월에 많게는 수백 만원이 넘는 유류를 주입하는 등 그간 아산시로부터 수천 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공개로 입수한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에 의해 밝혀졌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화물덤프트럭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매년 겨울철 3개월간 충남도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제설작업 임대계약을 맺고, 6년간 운행하면서 제설작업 출동 지시가 있을 경우 1개월 평균 80시간, 적게는 10시간을 운행했다.

그러나 지급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2014년 1월 달의 경우 21일과 22일 이틀간 제설작업을 위해 8시간 14분간 출동했음에도 2일부터 28일까지 유류 369만원을 주입했으며 앞선 2013년 2월에는 6일부터 25일까지 출동기간이 11시간 40분에 지나지 않으나 유류는 607만원을 주유하는 등 상식을 넘어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발생했다.

정보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7천3백여만 원을 보조받았으나 이중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자 B씨는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인 운송업자들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선량한 다수의 운수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한 유가보조금의 관리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는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가 너무 많다보니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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