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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7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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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7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죄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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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동성 사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냐는 논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성이 다른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냐는 논쟁이다. 최근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한 여성이 2심에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옆구리 쪽을 만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히 가슴을 만졌는지는 다른 사람에 가려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옆구리를 건드렸다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의도하지 않게 가슴에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성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우선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준은 어떤가?

A.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본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결코 처벌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셈이다.

Q. 동성 간의 추행이 성적수치심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받아 강제추행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는가?

A. 최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이 다른 동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하급심 판결이 있다.

Q. 이번 사건을 봤을 때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성립 기준을 비교하자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더 큰가, 강제성, 고의성의 여부가 더 큰가?

A.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 중 딱히 어느 한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체접촉의 경위나 장소, 신체접촉부위 및 가해자의 의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예상되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가해자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을 가능성이 있었을지언정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무죄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Q. 그럼 만일 의도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그 상황에 대해 차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한다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압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평정심을 찾기란 쉽지 않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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