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옛 경기도건설본부 땅 불법 전용(轉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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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옛 경기도건설본부 땅 불법 전용(轉用) 의혹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9.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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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삼성전자 이름, 토지·건물은 삼성SDS 명의로...계약 원천 무효 지적
사진은 삼성SDS ICT건물 전경. 삼성전자(주)는 소프트웨어연구소를 짓겠다며 당시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매입했으나 현재는 삼성SDS(주)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주)가 연구소 부지난을 이유로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옛 경기도건설본부 땅과 인접 도로 등 3만7000여㎡(약 1만1208평)를 매입한 뒤 계약상 매입목적과 전혀 다르게 건물을 지어 10년 넘게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일은 삼성전자가 경기도·수원시와 체결한 계약마저 무시하고 '거대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을 내세워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마저 뒤흔든  ‘갑질’ 로써 계약 원천무효라는 지적이다. 본지는 당시 근무했던 간부들의 증언과 실증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불법전용 사실을 차례로 조명한다.<편집자 주>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삼성전자가 옛 경기도건설본부 땅을 차지하려던 것은 이미 짜놓은 계획에 의해 추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삼성전자가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3차)’』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건설본부 매입계획을 수립할 당시 이 계획에 참여했던 간부 A모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초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0-1 등 13필지 3만7000여㎡(1만1208평)의 경기도 소유 건설본부 부지(경기도 소유 3만3332㎡, 수원시 소유 3721㎡)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연접해 있는 점을 들어 매입 전략에 착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2월 소프트웨어(SW)연구소 건립부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건설본부 땅을 삼성전자에 매각해 달라며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자 매입절차에 들어갔다.

소프트웨어연구소는 휴대폰, 컴퓨터, 냉장고 등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삼성전자 내의 심장 역할을 하는 중요기관이다.

삼성전자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3차)'에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포함시킨 뒤 관계법에 맞춰 적법한 부지매입을 위해 경기도·수원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이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관련 법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이 법률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 5월25일 수의계약에 의해 약 394억원(경기도 356억원, 수원시 38억원)의 매매금액으로 경기도건설본부 부지에 대한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위해 경기도·수원시와 각각 공유재산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당시 계약조건에는 "(경기도에서 삼성전자로)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특약 등기'까지 해놓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부지 매입 후 애초 건립목적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 삼성SDS 명의로 2008년말 ICT수원센터 건물을 지은 뒤 1년6개월 후 삼성SDS 명의로 토지소유권까지 이전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SDS는 대한민국 IT산업의 역사를 개척하겠다며 지난 1985년 설립된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기업으로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69년 설립된 삼성전자와는 별개의 삼성그룹 계열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매입한 뒤 삼성SDS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 처분의 제한)'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 당시 간부 A모씨는 "삼성전자는 당초 부지매입을 위해 소프트웨어연구소 건립을 구실로 멀쩡하게 있던 경기도건설본부까지 내쫓으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같은 계획대로 부지매입이 성사됐고 삼성SDS의 ICT수원센터 건물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경기본사는 지난 1일 “삼성전자(주)가 2006년 5월 당시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매입 후 삼성전자(주) 소프트웨어연구소 건립을 하지 않고 삼성SDS(주) 전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당초 계약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견을 지난 8일까지 달라”고 삼성전자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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