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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노동자 대상 관리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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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노동자 대상 관리프로그램 시행
  • 김린 기자
  • 승인 2017.09.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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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협착·절단·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할 예정이다.

우선 붕괴, 협착·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한 뒤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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