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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의료원 무면허 의료행위 이후 또 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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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의료원 무면허 의료행위 이후 또 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09.1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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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위해 잠시 열어놨을 뿐?”…관리 소홀·부주의까지 도마 위
충북도 소방본부, 화재 해마다 증가…‘안전불감증’이 화재 주원인
치위생사 2명 무면허 의료행위·진료기록 조작 공공의료기관 추락
청주의료원 <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난을 면치 못했던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청주의료원이 이제는 안전관리 소홀과 부주의까지 도마 위에 올라 공공의료기관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실제, 청주의료원은 소방시설인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시키는 등 안전정책과 상반되는 안전 불감증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건축법과 소방법 상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게 돼 있다.

방화문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시 화염이 주로 위층으로 번져나가는 특성을 가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시 문을 열고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즉 상시 닫혀있는 구조로 돼 있다.

만일 방화문을 임의로 열어 놓았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열린 문을 통해 화염이 다른 층으로 급격히 번질 수 있고 또 다른 층에서 난 화염이 열린 문을 통해 번져오는 결과를 초래해 당하지 않아도 될 피해로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 확대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청주의료원 방화문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성기욱 기자>

이에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에 대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위반 할 경우 제5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듯 방화문 개폐에 관해 법상으로 고시돼 있고 청주의료원에 설치된 방화문 정면에 끈 등으로 고정하면 안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병동 층실에 위치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끈으로 묶여있다 <사진=성기욱 기자>

하지만 청주의료원 3∼4층 병동에 위치한 방화문은 닫히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돼 있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청소 후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놨을 뿐이다”라고 주장, 평상시 안전 관리에 소홀에 부주의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도내 화재 건수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2∼3% 가량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발생한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편, 청주 서원보건소는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청주의료원 치위생사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충북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실제, 치위생사 1명은 담당 의사가 휴가 중이던 지난 7월 21일 환자에게 보철물 시술을 했고 마치 담당 의사가 휴가 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치위생사는 환자 치아 충전 치료를 몰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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