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07:18 (토)
[KNS 진단석] 정부 대부업 광고 규제 '생색'...대출모집인-대부업체 커넥션 "밝혀야"
상태바
[KNS 진단석] 정부 대부업 광고 규제 '생색'...대출모집인-대부업체 커넥션 "밝혀야"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09.11 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대출 모집인 모범규준 개정 '만시지탄'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무직 저신용자다. A씨는 1,2 금융권 대출이 어렵자 고민끝에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부업체에 고리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A씨는 35%에 달하는 이자를 매달 갚지 못해 하루라도 연체되면 대부업체로부터 전화 협박과 방문 협박에 시달린다. A씨를 소개한 대출모집인은 연계된 대부업체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 ‘쉬운 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출모집인, 대부업 광고에 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지나친 대부업계 눈치보기에다,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 방송광고가 상반기보다 30% 줄이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이자를 더 내면 돈을 더 빌려주는 식의 악성 대출 모집도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대부업 광고에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모집인의 1개사 전속 의무가 강화돼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했고, 명함이나 광고에 위탁한 금융회사 이름을 대출모집인보다 작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오인을 줄이도록 했다. 

또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 모집인이 불공정 대출 등을 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모집인과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2016년 말 현재 110개 금융회사에서 약 1만2천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중인데, 이들은 신규 가계대출의 25~30%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5410억원에 이른다. 금융회사들이 모집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이 대출 권유 때 자신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 시행중인 광고시간 30% 자율감축 행정지도를 지속해나가고, ‘누구나 대출’과 같은 불건전 문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6개 대부업체의 올 상반기 월평균 광고 건수 대비 7월치 광고가 45% 줄어들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하지만 광고가 몇건에서 몇건으로 줄었는지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방송 횟수도 업체들의 영업 노하우”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나 대출’ 이외에 어떤 문구를 불건전 문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잘 찾아내서 반영해 나가겠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길 거부했다.

금융위는 규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더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2015년 하반기부터 시간 제한(평일: 오전 7~9시·오후 1~10시, 휴일:오전 7시~오후 10시)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평일 광고도 휴일처럼 규제하는 노웅래 의원안, 평일 광고 규제에 광고 총량제한을 더한 정인화 의원안, 대부업체 방송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제윤경 의원안, 방송광고는 물론 인터넷광고까지도 금지하는 변재일 의원안 등 규제 강도별로 4가지 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