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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수시모집, 학생부전형 수능최저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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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수시모집, 학생부전형 수능최저기준 폐지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9.0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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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세출호<사진= 호서대 제공>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에서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

이로써 호서대는 수시 모집인원 2316명 중에서 이번 학생부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에 따라 2302명을 수능응시여부와 상관없이 모집한다.

학생부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90%와 출결 10%를 반영해 선발한다. 단,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한다. 간호학과의 수능 최적학력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어·수학·영어· 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9등급 이내이다.

호서대 2018학년도 수시전형은 ▲학생부전형 ▲면접전형 ▲지역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농어촌전형 ▲호서인재전형 ▲사회배려자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재직자전형 ▲실기전형 ▲체육특기자전형 등이 있다.

채기웅 입학처장은“교과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생부전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간호학과 제외) 내신성적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생부전형에 지원해 볼 수 있고, 내신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비교과활동을 충실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인 호서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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